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396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명 변경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53호, 2013.4.5. 공포, 2014.4.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항공기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방법을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휴대물품에 대해
서는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예외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방법을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봉검색을 한 후 폭발물탐지장비 또는 폭발
물흔적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 신설)
공항운영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1천만 이하~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시행규칙>
가.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를 정하고,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 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 승인 시 검토할 항목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함.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의 운영을 위해 자율신고 서식 및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기타 항공보안 자율
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33, 팩스 : 044-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