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레저활동 확산에 따라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ㆍ발급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행정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 외부장치의 정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ㅇ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5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