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항목의 부문별 중복, 비계량지표 과다 등 현행 평가체계의 미비점 개선과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평가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평가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지자체와 이용하는 주민으로 평가부문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평가 체계(평가항목․지표․내용) 개선
- 중복되는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은 통합하고 평가 목표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은 폐지
ㅇ 평가의 객관성 확보
- 비계량평가 내용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계량평가 방법으로 변경, 지자체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 및 내용은 개선
ㅇ 지역적 특성을 고려
- 인구규모 및 도시철도 유․무에 따른 평가그룹은 유지하되, 지자체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3. 의견제출
이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3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팩스 044-201-919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