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