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개정(‘12.12.18)으로 불법행위 검수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1항)
나. 검수사 등의 자격취소 시 자격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6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44-201-4043, 팩스 044-201-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