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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