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1596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및 절차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사업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추가함
2) 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운영 근거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 내용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사용,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출연금의 지급‧관리‧사용 등 절차 마련(안 제29조)
1) 주관연구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또는 개발비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함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31조 및 32조)
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정보‧자료 및 통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내용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의 실적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신성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 044-201-4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ㅇ 팩스 : 044-201-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