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IMO 화재시험절차(FTP Code)를 수용하여 선박용물건 중 커텐류, 가구류 및 침구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여 형식승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생산업체가 형식승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