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가 예상됨에 따라 IMO ‘가스연료 선박 잠정지침(’09.6)'을 준용한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을 통하여 관련 선박의 건조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