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6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 및 작성방법, 에너지효율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 개정안 발효(‘13.1.1)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상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강화(안 별표 3)
1) 개정된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음식찌꺼기 및 화물잔류물 외의 폐기물 해양 배출을 금지함
2)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항에서의 아국선박의 항만국통제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1)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 선박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 선박의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완화(안 제25조)
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면제대상에 해양오염 우려가 적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비유조부선을 추가함
2)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국내운항 非유조부선을 비치 면제선박에 추가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개조의 범위를 정함(안 제30조의2 및 별표 20의2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船種)으로 한정]으로 ‘13.1.1 이후 건조되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선박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으로 함
2)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도입함으로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 및 그 허용값을 정함(안 제30조의3 및 별표 20의3 신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중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을 7개 선종의 선박으로 하고 그 허용값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과 그 세부기준 마련(안 제30조의4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船種)으로 한정]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으로 하고 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정함
2)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을 관리토록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사항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7항 신설)
1)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시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면제
2) 이미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일부검사 사항을 면제함으로써 민원 편의 도모
아. 에너지효율 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6조의2 및 별표 28의2 신설)
1) 에너지효율 검사의 신청시기, 신청절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서식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출입검사시 검사항목 마련(안 제64조의제1항 신설)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출입검사 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출입검사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됨
차. 에너지효율검사 수수료 항목 마련(안 제68조제1항)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