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5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동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추가 참여기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