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287호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일부 시험절차의 미흡으로 개발업체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시험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국제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기본승인부터 정부 형식승인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ㅇ 조문을 활용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선박평형수(平衡水)관리법」(‘09.4.1 제정)에 따라 고시명 변경
- “평형수관리시스템”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ㅇ 독립시험기관,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용어 신설(안 제2조11의2, 제17호 및 제18호)
ㅇ 형식승인계획서의 사전 확인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ㅇ 형식승인시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동형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ㅇ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절차 및 변경승인시 형식승인시험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ㅇ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안 제5조의3)
ㅇ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안 제6조제6항)
ㅇ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국제해사기구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절차와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절차 마련(안 제9조)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독립시험기관 지정(안 제9조의2)
ㅇ 과학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ㅇ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독립시험기관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ㅇ 독립시험기관의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 정보공개 사이트 운영․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의5)
ㅇ 육상시험시설의 사용, 검정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7)
ㅇ 재검토 기한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ㅇ 전화 : 02-2110-8588, 팩스 :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