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2012-12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등 지적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토록하며,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연구원이 공간정보연구원으로 개편된 취지에 부합되게 지적기반의 공간정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5호․제36호․제37호 신설)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에 “부동산종합공부”, “지적확정측량”, “연속지적도” 용어정의를 신설함.
나.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담(안 제9조제5항 신설)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최초 설치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경계적 부담을 해소함.
다.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28조, 제29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토록 함.
라.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등 조정(안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대한지적공사의 기능개편에 부합되도록 사업범위 등을 확대하여 창의경영 등 공사의 업무역량 제고에 기여토록 함.
마.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토지의 이동(異動) 등 새로이 결정되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및 경계점표지의 관리를 위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
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73조의3 신설)
18종의 공적장부를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ㆍ등록 및 증명서발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지적기획과장, 전화 : 031-436-8974~8975, 팩스 : 031-436-89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427-712)
나. 제출기간 : 2012. 10. 12 ~ 11. 21(40일간)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