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유효기한이 만료되는「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을 재발령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 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재발령 행정예고
1. 재발령이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관한 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재발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건설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공공건설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장
ㅇ 전화 : 02-2110-6054 / 팩스 : 02-504-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