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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안용희
예고기간
2012-09-14 ~ 2012-10-23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120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적용시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의2 신설)

    ㅇ 설계․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제7항, 제21조제6항)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 이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제1항)

    ㅇ 발주청은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층평가 탈락자에 대한 용역비 보상(안 제50조제6항 신설)

    ㅇ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탈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3조의2 신설)

    ㅇ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나머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의 통일(안 제9조제7항)

    ㅇ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경력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

    ㅇ 현수교 등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 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안전․특수여건․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감리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교육 인정(안 별표1)

    ㅇ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마. 심층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5)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술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도록 평가배점 및 항목을 조정함.

  바. 서식 개선(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등)

    ㅇ 주민번호 삭제, 유사서식 통합, 디자인 개선 등 서식 29종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6,   Fax 02-504-61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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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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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120907_입법예고_공고문(건기법_하위법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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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봉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시 [2012.10.23] 수정 삭제
최철정
&#65378;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65379;과 &#65378;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65379;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2012.09.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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