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57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31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점검 및 진단 용역의 부실 예방과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용역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항목 삭제 등 평가기준 단순화
* 현행 기준의 세부 예시항목 등으로 인해 발주청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곤란
ㅇ 또한,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용기간 경과 등에 따른 조문 정리
2. 주요내용
ㅇ (예시항목 삭제) 경력, 실적 등에 따른 배점기준 등 예시 삭제
- 발주청에서 세부기준 마련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제한 등 사전 예방
ㅇ (전문성 제고)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ㅇ (중소업체 참여 유도)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업체별 실적 평가점수×지분율 후 점수 합산
(변경) 업체별 실적×지분율 후 실적 합산하여 점수 산정
ㅇ (조문 정리) 적용기간이 경과되어 불필요한 조문 정리
- (항목조정) 특허의 경과기간 가중치를 사용실적으로 전환
- (항목폐지) 실용신안, R&D 참여실적, 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