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110 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주택법시행령 별표12 3항 자목)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10.2(화)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6221, 8162 팩스 :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