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2 - 1024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부당특약의 유형 확대, 건설업자 지위승계 업종을 구체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종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나. 부당특약 유형 추가 (안 제34조의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다.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안 제81조의2)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에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6)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2) 위반행위별 처분부과유형 결정기준 및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가․감경 기준 등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바. 기타 법령 정비
1)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안 제34조의2)
2)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1조, 제39조, 제76조)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