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2 - 1023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위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건설업 등록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조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출입할 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안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의2, 제49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제86조의3, 제91조, 제10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건설행정사무를 지방분권위의 이양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
2) 건설업 행정사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부여
나. 기타 법령정비
1)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