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지원대상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ㆍ위탁 확대, 과태료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0조의3 내지 제60조의 6)
◦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나.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안 제60조의7)
◦ 철도횡단교량의 개축ㆍ개량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부기준 신설
다.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법적권한 개선(안 제61조 제1항)
◦ 감독관청이 철도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안 제62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마. 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3항)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바.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열차 내 흡연(12.5만원/25만원/50만원),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 제73조제2항에 위반(제73조제1항 위반 시와 동일) 따른 과태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