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7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개정 및 인증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업무절차를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업무 시행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업무 시행예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고시하고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간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며, 표준 및 인증기준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 인증업무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ㅇ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과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회를 구성․운영
ㅇ 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지능형교통체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이 간사로 참여함
나. 국가표준의 제정절차 및 방법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국가표준의 제안 방법, 제안표준안에 대한 검증 및 개발, 표준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심의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국가표준 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다.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ㅇ 3년마다 국가표준의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공개를 위해 데이터등록소를 운영토록 함
라. 인증기준의 제정절차 및 방법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ㅇ 인증기준의 개발, 인증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심의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인증기준 제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마.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규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ㅇ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요건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심의회 심사, 인증기관 관리 및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바. 인증 절차 및 방법규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ㅇ 인증 신청 및 인증수수료 등 인증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인증시험, 인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재시험 등 인증에 대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취소에 대한 처분절차 등 인증관리에 대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첨단도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첨단도로환경과
ㅇ 전화 : 02-2110-8754 / 팩스 : 02-50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