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68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5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6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예고
1. 재검토기한 연장이유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기준이나 운영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5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