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67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유효기한이 만료되는「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재발령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재발령 행정예고
1. 재발령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은 소형주택의 수급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수급 등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