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8월21 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704, 팩스 02-504-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