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추가로 입지할 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6.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12.4.26,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12.5.1,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등을 개선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1조2 신설)
1) 법에서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 추가
2) 이들 시설을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기능 추가(안 제2조의2, 안 제43조의4 폐지)
1) 개최실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기준 완화(안 제10조의4 및 제45조의3제2항)
1) 국비 지원규모를 현행 준산업단지는 10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준산업단지는 7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 15만㎡이상으로 확대
2)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강화로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와 기업입지환경 개선 기대
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지원(안 제42조의3 제3항 및 제4항)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허용
2)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 기대
마.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안 제50조 신설)
1) 산업단지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사용의무기간(5년)전 임의처분시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
2) 시행규칙 개정안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서 및 과징금처분 대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