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20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방법의 현실화, 안전관리체제 수립 항목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으로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대행업 관련 규제 개선(안 제23조, 제24조 및 제110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전환하고, 등록취소 사유 중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타인에게 등록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로 정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등록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나. 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규제 정비(안 제4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은 안전관리체제의 항목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의 현실적 적용을 도모함.
다. 어선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 등 지방이양(안 제58조, 제59조, 제99조 및 제110조)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해상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어선에 관한 지도․감독, 개선명령 및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현행 위임사무를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이양함.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1조, 제19조 및 제92조)
3. 의견제출
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 02-2110-8580, 전송 02- 504-30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