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사후관리시 품질검사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
ㅇ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품질인증에 대한 재심사․사후조사 업무가 진행중인 경우의 처리(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2)
ㅇ 사업장 소재지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재심사하는 경우 해당 인증업자의 인증 사용을 중지함.
ㅇ 품질인증에 대한 사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인증받은 용도에 대한 순환골재의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대한 처리(안 제16조의2)
ㅇ 인증업자가 받은 품질인증을 자진 반납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반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품질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라. 품질인증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납부(안 제18조)
ㅇ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받는 자도 인증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9, Fax 02-504-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