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89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로 해상운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용어를 도입하고,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 따라서 해당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동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범위를 조정하며 용기․포장검사 절차에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를 면제하는 등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화성 액체 물질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다목)
나. 자동차용 용어(연료전지, 연료전지기관,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개방형 초저온용기)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다.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라. 용기․포장검사 신청 및 검사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05조의2제6항)
마.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 면제(안 제206조제1항)
바. 위험물컨테이너점검 범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서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로 조정(안 제213조제1항)
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아. 용기검사증 내용 중 수납허용위험물 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자.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개정(안 별지 제1호도식제2호)
차. 용기 및 포장의 표시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3호도식제4호, 제6호 및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