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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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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박준상
예고기간
2012-06-28 ~ 2012-08-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7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 및 교통시설 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1469호, 2012. 6. 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 삭제(안 제8조 및 제9조)

    1)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나. 교통시설설치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제24조 삭제)

    1) 도로 등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설치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일반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함

    2) 도로 등의 설치 이전부터 안전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로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시 구비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

    1)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함

    2)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조건 완화로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수요 확대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시․도지사 위임 및 교통안전공단 위탁사항을 조정(안 제48조)

    1)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함

    2)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의 현장조사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함(안 제48조)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사후적 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활성화 필요

    2) 교통안전 평가지수 산정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조정(중상 0.5 ⇒ 07, 경상 0.2 ⇒ 0.3)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적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바. 일반교통안전진단 관련사항 삭제(안 제27조, 제28조, 별표 3, 별표 9)

    1)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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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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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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