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5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및 항공교통 관제시설 증설,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철도망 확충에 따른 철도사법경찰 보강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5명(6급 23명, 7급 20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 .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기능직 2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8급 4, 9급 16)하면서 그 중 7명(8급 4, 9급 3)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4개→7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