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5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농작물 실제소득의 입증자료를 추가하는 등 실제소득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실제소득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경우 상한 마련
- 농업손실을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함
ㅇ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추가
-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및 농작물재해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대상 소득확인자료를 실제소득 입증자료에 추가
ㅇ 실제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률의 구체화 등
- 소득률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로 구체화함
- 경작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그 입증기간에 한해 실제소득을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