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상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위임됨으로써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 관리가 가능한 지방관리항을 국가 관리항에서 분리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정비(안 제16조제4항 별표1)
1) ‘09.12.31부로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지만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려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여건이 조성된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상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가관리항에 포함되어 예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관리항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항만은 별도 분리
3)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관리항의 예선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