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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이은국
예고기간
2012-06-11 ~ 2012-07-2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782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의 사업 중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안


  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3조)

     항만부지 등이 항만시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

  나.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4조)

     항만공사 관할 항만의 사용료 면제기준도 다른 무역항의 사용료 면제기준과 같게 정하되, 항만공사가 사용료 면제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항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수익적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외곽시설 및 임항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수익적 사업으로 정함

  마.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관리법인과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로부터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경비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경비료는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되,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공사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경비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항만공사에 신고하고, 항만공사는 법인이 신고한 경비료를 포함하여 경비료의 종류별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전화 : 02-2110-8538, 팩스 : 02-503-7306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2-2110-8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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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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