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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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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임영택
예고기간
2012-06-11 ~ 2012-06-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철도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ㆍ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ㆍ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ㆍ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 신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9조의2 신설)

    1)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ㆍ유기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사전적ㆍ상시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26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을 위해서는 그 설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취소제도 및 변경승인명령제도를 규정함.

    2)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검증제도를 마련ㆍ운영하게 됨으로써 철도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 및 제27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 제작자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제작자승인에 대한 감독업무, 위법 제품에 대한 제작ㆍ판매 중지 명령제도, 제작ㆍ판매 중지에 따른 시정조치제도를 각각 도입함.

    2)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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