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에서 경미한 외국항공기 사고 발생시 그 조사를 다른 국가 또는 국제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를 금지토록 하여 사고 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고조사체계를 국제기준(ICAO)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고조사 위임 근거 신설(안 제18조)
1) 일부 외국항공기 사고는 우리나라가 직접 조사할 경우 조사 방식ㆍ비용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2) 국제기준(ICAO)에 따라 외국항공기에 발생된 경미한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를 외국 또는 국제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항공사고의 특성에 따라 조사를 위임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고조사인력 등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권고 발행근거의 확대(안 제26조제1항)
1) 기존 사고조사 결과중심의 안전권고 발행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2) 국제기준(ICAO)에 따라 안전권고를 사고조사결과 이외에 연구결과에 따라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체계적ㆍ선제적 대응방식의 도입에 따라 사고예방효과 극대화
다.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금지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
1)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의 성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피해자 등으로부터 보복 우려
2) 국제기준(ICAO)에 따라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를 금지하도록 함.
3) 사고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고피해자로 부터의 보복 등 범죄를 예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6. . ~ . .)
(3)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