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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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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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 자동차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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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 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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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승합자동차: 11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명 이하로 된 자동차
나. ~ 다. (생략)
3. ~4. (생략)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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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
2. 승합자동차: 11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명 이하로 된 자동차
나. ~ 다.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 최고출력-------------------------------------------------------------------------------------------------------. 다만, 최고속도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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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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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압류등록의 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압류등록이 있는 경우 체납금의 수납 등 자동차 압류해제 사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2.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4.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따라 자동차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압류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의3(자동차 압류의 일괄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체납액ㆍ과태료의 납부 등 해당 자동차 압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를 일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에 의한 압류해제의 촉탁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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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생략)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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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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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87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1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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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수료) ------------------------------------------------------------------------------------------------------------------------------------------------------------- 압류해제 및 일괄 압류해제에 관한 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1조의2에 따라 압류등록 해제 사무를 위탁하는 자
5의3. 제31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 일괄 해제를 촉탁하는 자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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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생략)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6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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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31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의 해제에 관한 업무 및 제31조의3에 따른 압류등록의 일괄해제에 관한 업무, 제66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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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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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법 제8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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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91조제2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93조제6호ㆍ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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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통칙) ① --------------------------------------------------------------------------------------------------------------------------- 제93조제8호의 죄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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