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56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이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생명자원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해양생명자원조사원 임명․위촉 절차 등(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외반출 신청․신고서 등(시행규칙 안 제6조)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우 427-100)
라. 전화문의 : 02-504-5906, 팩스 : 02-50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