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55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이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생명자원의 조사․등재, 외국인등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관련 관계기관 간 의견조율을 위한 해양생명자원 전문가심의회의 구성(시행령안 제3조)
나.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시행령안 제7조)
다. 관할해역 내에서 외국인 등(외국인, 국제기구)이 해양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획득중지명령 등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시행령안 제9조 부터 제14조)
라.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탁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갱신,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5조 부터 제17조, 제20조)
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8조 부터 제20조)
바.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이 보유한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을 위한 승인 기준․절차, 취소 등(시행령안 제21조 부터 제23조)
사. 해양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기준․신고절차 및 승인 취소 등(시행령안 제24조 부터 제25조)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우 427-100)
라. 전화문의 : 02-504-5906, 팩스 : 02-50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