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632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기타 고시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ㅇ 주변해역에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는 경우 준설토사가 오염도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 시 준설토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2)
ㅇ 오염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일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ㅇ 오염도 검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뿐만이 아니라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5.29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 전화 02) 504-5435 또는 5437, 팩스 503-7326, 이메일 : oyh109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2층, 우편번호 4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