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582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등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며, 그 밖에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하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개선
1)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투기를 예방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