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장 직권상정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수 유예제도와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마련하고, 부담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2년 2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와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세부 정의기준을 마련하며,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광역교통시설 정의를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한 교통시설로 한정(안 제2조제2호)
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 명시하여 개선대책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1)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직권상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라. 사업의 양도․양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마련(안 제12조)
마. 부담금이 감면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안 제13조)
바. 정당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착공시까지 유예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안 제15조)
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기준 마련(안 제20조)
아. 그 밖에 하위법령 위임범위 설정, 조문체계 정비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안 제14조 등)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지정기준 정비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센터를 법에서 정의함에 따라, 정의 기준을 삭제하고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3조)
2) 현행법상 광역도로와 광역철도가 별도 조항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광역철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3조 및 제4조)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변경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 폐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지구지정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가능토록 규정(별표 2)
2)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점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운영․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안 제9조제3항)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
1) 주택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현행규정은 주상복합시설물 위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불이익이 많은 바,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5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16조의2 제2항)
라. 기타 조문번호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15조 등)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8-8660, 팩스 02-503-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