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09호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차량의 정밀진단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제42조)
ㅇ 철도안전법 개정(10.9.16)에 따라 차량의 정밀진단 신청시기와 사용내구연장기간(5년→15년) 및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 반영
다. 차량의 회재예방을 위한 차체 및 실내설비 기준(제44조)
ㅇ 산업표준화법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11.3.3)에 따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등 개정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인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장, 전화 02) 2669-6314 또는 6315, 팩스 02-2662-6766, 이메일 : leek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30 국토해양부 별관, 우편번호 42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