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87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강화, 해외건설의 체계적인 지원, 새만금 복합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능 보강과 그에 필요한 인력 증원, 「하천법」개정(‘11.4.18 시행)에 따른 주요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개편하며, 실시간 통합 물관리 수행을 위해 홍수통제소 기능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0000.0.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