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49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육성을 위해 외국적선의 국내항간 화물운송을 제한하고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가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불허되는 경우가 없으며 용선횟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반복적 용선 관행이 고착화 되어 있는 바, 외국적선 용선절차를 강화하여 연안화물선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내항화물선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적선 용선 신청 시기를 선박투입 예정 30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당 규정 미준수시 반려규정 신설
나. 용선 횟수, 화물량, 선박 운항의 긴급성 및 필요성, 내항선 확보 노력 등을 용선심의 기준에 추가하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량적 심의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ㅇ 전화 : 02-2110-8567~8, 팩스 : 02-504-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