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4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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