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안 별표 1의2)
(1) 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안 별표 2)
(1)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1)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안 별표 1의3)
(2)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2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