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7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청약가능지역을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시․군)에서 도의 행정구역과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하고 ‘11.12.7. 대책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주택청약은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시․군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한정되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생활반경이 시․군 밖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약자가 거주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 및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지역으로 확대함 (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제4호)
나. ’11. 11. 1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외의 입주자 선택 품목이 확대됐으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는 개정 전의 품목만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행에 맞게 동 규칙에 따른 품목으로 함 (안 제8조제6항제5의3호)
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원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거동을 용이하게 함 (안 제18조제5항)
라. 직계 존․비속이 없지만 형제 등을 부양하는 미성년세대주(소년소녀 가장)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제4호)
마. 입주자모집기간이 약 한달 이상 소요(30 ~ 40일)되어 사업주체 및 청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일을 단축(청약접수기간 1일, 계약기간 1일, 부적격자 소명기간 3일)함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6항제4항제2호)
바. “12. 3. 31.까지 유예한 재당첨제한을 ”13. 3. 31.까지 1년 연장함 (안 제111호 개정부칙 제6항)
사.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납북피해자를 포함함 (안 제19조제2항)
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거나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함 (안 제19조의3제1항제4호)
자. 당첨자의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