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68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의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및 실무교육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안 제10조)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사 실무수련, 자격등록․갱신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
- 실무수련 신고 : 10만원
- 건축사 자격등록 : 20만원
- 갱신등록 : 10만원
나. 실무수련자 신고(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신설)
1) 실무수련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축학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실무수련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2)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확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다. 실무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등(안 제26조)
1)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실무교육계획을 교육개시 1개월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실무교육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9, 6210,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