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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