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12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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